여러분~ 통장 몇개 가지고 계세요?
하나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여러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저 역시 통장의 갯수가 많다보니, 관리하기가 무척 어렵고 복잡해지더라구요.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일명 문어발 통장 관리법!!'
전문가들은 통장도 잘 관리하려면 돈의 용도에 따라 유형별로 잘 쪼개거나 합치는 이른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아래 통장관리법을 읽어보시고, 실천가능한 것부터 바로 바로 실행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1. 퇴물 통장 버리기
예전에 만들어 두었다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통장들이 누구나 한두 개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법률 제5224호 신규제정 1996. 12. 30.법률
제6911호(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전면개정 2003. 05. 29. 법률 제756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변경)법률 제8011호 일부개정 2006. 09. 27.법률 제8038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0. 04.법률 제8155호 일부개정 2006. 12. 30.
제1조 (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4. 「항공법」 에 의한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5. 「항만법」 에 의한 항만시설중 대합실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에 의한 도서관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8. 「의료법」 에 의한 의료기관9. 실내주차장10. 철도역사의
대합실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②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1. 아파트2. 연립주택3. 기숙사
제3조 (적용대상) 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2006.9.27] [[시행일 2008.1.1]]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